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4. 18:47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산 15-14, 68번 지방도로에서 피해자 B(42세)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다음 계속해서 화가 나, 주변 화물차량 적재함에 놓아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38.5cm, 날길이 20.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는 피해자에게 찍을 듯이 달려들며, “야이 씨발놈아! 너 B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낫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낫을 집어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