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24526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진해운 주식회사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9. 1. 한진해운 주식회사를 승계한 주식회사 BICT로 전출되었다.

나. 주식회사 BICT는 주식회사 세방터미널로 명칭 변경하였고, 재정적자를 입게 되자 이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B과의 현장직 C 업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직 일부를 C 업무직(현장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세방터미널은 업무직 전환에 대하여 사내공모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자 인사고과 등을 반영하여 2012. 7. 27. 개인별 평가 최하위인 원고 등을 현장직인 C근무직으로 발령하였고, 원고는 그 전보된 근무처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사무직이었을 때는 매월 기본급 2,482,000원, 시간외 수당(38시간 기준) 676,920원, 직책수당 250,000원, 식대보조 110,000원으로 하여 65,539,290원의 연봉을 받았으나,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업무직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매월 기본급 1,897,030원, 시간 외 수당(연장 100시간/야간 90시간) 1,753,170원, 직책수당 130,000원, 식대보조 220,000원으로 하여 65,726,830원의 연봉을 받게 되었다. 라.

주식회사 세방터미널은 2013년 12월경 흡수합병을 통하여 피고로 명칭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4년 6월경 대기발령을 받고 2014. 8. 31.자로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가 퇴사할 때 퇴직금 46,508,5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직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해서 원고를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