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239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96』

1. 피고인과 B는 2016. 7.경 의왕시 포일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E 재건축아파트에 내정된 분양대행업체가 있는데 사례비로 5천만 원을 송금해주면 분양대행업체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분양대행업체가 내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B는 분양대행업체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분양대행업체 변경 사례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864』

2. 피고인은 2018. 5. 16. 11:00경 안산시 상록구 J, K호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충남 당진시 N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경비나 소개비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계약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진시 토지 건축주와 토지 매입 및 공사 등 계약을 추진하고 있던 업체인 ‘주식회사 O’가 건축주에 대하여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4. 19.경 이미 그 계약이 파기 및 무효화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건축주와 별도로 토지 매입이나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일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당진시 토지 관련 건축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