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각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보호 관찰명령 부당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보호 관찰을 받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점 28점으로 알코올 중독자 수준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2016. 10. 15. 자 범행 당일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