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5 지분권자이고, E은 이 사건 토지의 4/5 지분권자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11. 19. 근저당권인 사당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2014. 12. 16. 1순위 소액임차인 F에 15,000,000원, 엠제이씨디앤지 주식회사에 15,000,000원, 2순위 압류권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26,126,560원, 3순위 교부권자 삼성세무서에 10,705,150원, 4순위 근저당권자 사당새마을금고의 양수인 G에 641,861,123원, 근저당권부 질권자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에 3,780,259,537원, 5순위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에 3,018,190원, 6순위 소유자(잉여금) 피고에 306,727,58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2.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2.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63.93㎡(이하 ‘이 사건 3층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여 온 진정한 소액임차인인바,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