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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단1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92에 있는 성저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성저공원 쪽에서 성저마을 9단지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9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으로 그 불법성이 무겁다.

이 사건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는 등의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