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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23350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7,823,222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E은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하여 2014. 6.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100,000원(매월 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9.부터 2016.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교회는 2014. 6. 9.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교회가 속하였던 A종교단체 F(‘F’)는 2014. 11. 11. E을 원고 교회의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즉결처단 및 G을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E은 본인과 원고 교회의 이름으로 F를 상대로 위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4311), 법원은 2016. 5. 26. 면직처단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E은 더 이상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같은 해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E은 F로부터 면직처단을 통지받은 후인 2014. 11. 16. 원고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교인 14명 중 14명 전원의 동의로 F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다.

G은 본인과 원고 교회의 이름으로 E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출입금지 및 목회활동방해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 2015카합3). 법원은 2015. 6. 12. 원고 교회가 당회의 결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교회의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G의 E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였다.

위 결정에서는 2014. 11. 16.자 F 탈퇴 결의가 면직처단 이후 아무런 권한이 없는 E에 의하여 개최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았다.

E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 및 항고하였으나 2016. 4. 6. 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