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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71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9세) 은 이혼 소송 중인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 오후 경 경산시 C 아파트, 610동 7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잡아 흔들며,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면서 일어서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침대 밑으로 끌어 내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경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 일시 특정 관련)

1. 혼인 관계 증명서, 침대 및 협탁 사진, 진단서, 깁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9. 1. 19:50 경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 아 나 진짜 씨 발 미치겠다.

장난 아니고, 진짜, 어 죽여 버리고 싶다.

진짜.”, “ 아 씨 발 진짜 그러면 더 처맞을래

” 그러면 어 정말 병신 돼 가지고 나갈래

그냥 , “ 어, 죽이고 싶다.

진짜로.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22:05 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대가리 터지도록 싸워 봐야 되겠네,

누가 더 괴로운지 한 번 봐 봐라.”, “ 나는 니 죽일까 싶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