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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41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것일 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은 차용증 등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

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ㆍ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