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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94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49,689원 및 그 중 39,449,414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 중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