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683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건물 2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6. 01:25경 여자 화장품 및 속옷 등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같은 건물 203호 피해자 C(여, 22세)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