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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0 2012나7197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그 인도와 지급을 명하는 토지와 돈을 초과하여...

이유

Ⅰ.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N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들인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1. 부동산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자임을 자칭하고 있는 소외 F(피고 B와 동명이인으로, 이하 ‘소외 F’라 한다)는 종중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바 없으므로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법한 총회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소외 F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 갑 제9호증의 2, 갑 제32, 36, 42, 43,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종중 규약에 따르면 원고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 15. 오전 11시 시제(다만 시제일은 매년 음력 10월의 제1 일요일로 정할 수 있다) 때 소집 절차 없이 자동 개최되고(제7조), 원고의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며(제9조), 회장단 및 고문의 임기는 만 2년인(제10조) 사실, ② 2005. 11. 16. 개최된 원고 정기총회 회의록에 소외 F가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그 회의에는 피고 B도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6. 12. 14. 개최된 원고 임시총회(원고 종원 17인 출석)에서 소외 F가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③ 2010. 11. 20. 개최된 원고 정기 총회 진행 일람표에 따르면 11기 신임 임원이 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날 개최된 원고 종중 상무위원회 회의록에 소외 F가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2012. 11. 28. 개최된 원고 정기총회에서 소외 F가 회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