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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8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30. 20:2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빈 박스 200개 등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리어커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7. 13. 22:48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농업용 펌프 1개, 시가 약 32만 원 상당 사다리 2개 등 합계 약 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사진

1. 각 내사보고( 사진 4매 첨부), ( 피 혐의자 범행 당시 모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2018. 7. 13. 발생 절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나 야간에 피해자의 농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