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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562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010,353원 및 그 중

가. 28,108,122원에 대하여는 2004. 1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