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562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010,353원 및 그 중
가. 28,108,122원에 대하여는 2004. 1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010,353원 및 그 중
가. 28,108,122원에 대하여는 2004. 12.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