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5 2013고단131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17.경까지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인 의료법인 H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고, 피고인 C과 D은 피고인 A의 지인들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18.경 위 H을 I에게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H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 A과 B는 위와 같이 H 이사장 재직당시 또는 그 무렵 지인인 J, K, L, M, N(이하 ‘채권자들’이라 함)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피고인 C과 D으로부터도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그 차용금의 일부만 변제한 상태였다.

피고인

A, B는 2012. 5.경, 위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자 자신들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채권자들에게 H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였고, 위 채권자들은 피고인 A, B와 H 사이의 채권관계, H의 채무관계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 B의 말만 믿고 자신들의 대여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 B에게 민사소송 제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1억 6,000만 원 중 1억 4,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5,900만 원 중 4,450만 원을 변제받아 이미 자신들의 대여금을 대부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로부터 H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 제기를 제의받자 개인적 친분으로 인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B는 H이 위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자들을 원고로, H을 피고로 하여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H이 피고인 C 및 D에 대한 차용금이 기존 차용금에서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