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약 4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1. 00:2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잡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 잠금장치를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 현관문 유리를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31.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차에서 내려 공원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상의를 잡아당기고 화단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1. 15:0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목 장식장 시가 60만 원 상당을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내려쳐 수리비 40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 수지 근위지관절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파손 모습 및 피의자의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