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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1:00 경 전 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소양 IC 굴다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송광사 방면에서 소양 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 남, 25세) 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광내 관골 궁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가해 차량 특정 관련, 피의자 특정)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정신을 잃어버렸다가 정신을 차린 후 귀가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