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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8고단137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를 통하여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F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후 같은 달 28. 위 회사 명의로 서울 양천구 G 외 3필지의 공동주택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건설업자 아닌 자의 건축행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28.경부터 서울 양천구 G, H, I, J 필지에서 연면적 1,274.96㎡ 규모의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를 통하여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F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후 같은 달 23. 위 회사 명의로 이천시 K, L 필지의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건설업자 아닌 자의 건축행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