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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1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해수욕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48세)는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1:20경 삼척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다툰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담배를 꺼내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도망가다 넘어지자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이로 인해 비골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7. 8. 23. 저녁에 피해자, G, H과 당구를 치고 노래방에 갔으나,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G, H이 둘 사이에서 싸움을 말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으나, 그 외에 피해자 얼굴에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

② 싸움으로 각자 집에 돌아가게 되어 피해자는 2017. 8. 24. 01:20경 F 음식점 앞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담배를 꺼내 내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가 넘어지고 도망을 가려고 하면서 발가락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