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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32734

보증채무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1. 2. 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