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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4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2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문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밀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꺾은 다음 문을 잠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힌 채 주방 쪽으로 도망가려고하자, 못 도망가게 하면서 계속 붙잡은 상태로 몸싸움을 하였고,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는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14회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