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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9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3. 28.경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광주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근보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피고 회사의 영업상 필요한 포크레인과 지게차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4. 26. 원고에게 ‘포크레인 대금 3,500만 원과 현금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2014. 5. 3.까지 상환하며, 기 차용한 700만 원은 2013. 5. 15.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피고 C의 어머니인 소외 E이었음)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 및 각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3. 6. 21.경 자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1만 주를 모두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되, 피고 C의 요청에 의해 그 중 7,000주는 피고 C의 동생인 소외 F에게, 나머지 3,000주는 피고 C의 어머니인 E에게 각 양도해 주었다.

마. 한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광주은행은 피고 회사와 연대근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15가단14629)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도중인 2015. 6. 3. 원고는 일부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광주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4,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