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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고합19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 앞길에서 같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E(39세)과 술자리에서 생긴 시비로 다투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은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안구 파열로 인한 실명, 좌측 안면부 골절, 비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상태 관련, 피의자 E 상태 및 죄명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안면 왼쪽 부위 뼈가 다수 골절되고, 뇌출혈로 인하여 한동안 의식불명인 상태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좌측 안구 파열로 인한 실명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또 피해자가 한쪽 눈의 실명으로 장차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머리를 맞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