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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5 2018나214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38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를 보수ㆍ관리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17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에게 1개 점포당 보수ㆍ관리비로 연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위한 전기안전 검사비, 건축물 유지관리 검사비를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ㆍ관리비 1,020만 원[6년(2012년 ~ 2017년) × 17개 점포 × 연 10만 원]과 피고 몫에 해당하는 2014년 전기안전 검사비 10만 원, 2014년 건축물 유지관리 검사비 30만 원, 2016년 건축물 유지관리 검사비 30만 원의 총 합계액인 1,09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개 점포당 보수ㆍ관리비로 연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부담해야 할 2014년 전기안전 검사비가 10만 원, 2014년 건축물 유지관리 검사비가 30만 원, 2016년 건축물 유지관리 검사비가 30만 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의 보수ㆍ관리로 인하여 1,09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