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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5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15:35경 C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5에 있는 신한카드 앞 편도 2차로를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후사경 등을 통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와 위 오토바이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69,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