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노5140

공갈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갈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 공갈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 협박” 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중 ‘ 범죄사실( 예비적 공소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아래 ‘ 나.’ 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고,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피해자 C(43 세 )으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가요 주점’ 을 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월세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영업을 하여 일정 소득을 얻더라도 피고인이 조직폭력 배임을 내세워 그 월 세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날짜 불상 20:00 경 위 가요 주점에서 밀린 월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