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2 2013고단13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88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090 앞 노상까지 약 800m 가량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