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단22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등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총 511회에 걸쳐 합계 270,76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