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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30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외 2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황민호)

2016. 12. 23.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28. 중앙2015부해1270, 1277~1279 병합 주식회사 한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처리, 환경·공정용 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1은 2015. 6. 26.부로, 참가인 3은 2015. 7. 8.부로, 참가인 2는 2015. 7. 24.부로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징계해고되었다.

1) 참가인 1

① 해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 성년후견에 관한 재판에서 소외 1이 승소할 경우 소외 5 전무가 △△소의 소외 6 소장, 소외 7 차장 외 3인을 해고할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조직 분열 조장 및 손실 초래(이하 ‘제1-1징계사유’라 한다).

② PAC 관련 허위사실 유포 : 2014. 9.경 직원들 간의 PAC 관련 대화 내용을 왜곡하여 원고와 민형사상 소송에 얽혀있는 해임된 전 경영진에게 전달하였고, 전 경영진은 이를 빌미로 소외 5 전무를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원고에 손실 발생(이하 ‘제1-2징계사유’라 한다).

③ 채권관리 업무지시 불이행 : 부실채권 관리 및 수금 업무 등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를 거부함(이하 ‘제1-3징계사유’라 한다).

④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 : 2014. 8. ◁◁◁◁팀에서 ▷▷▷부로 발령이 났으며, 이때 인수인계사항에 법무 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요청하였으나, 법무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함(이하 ‘제1-4징계사유’라 한다).

⑤ 불법으로 동영상 촬영 : 2014. 4.경 기술제휴사인 일본 구리다사의 직원을 불법적으로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함(이하 ‘제1-5징계사유’라 한다).

2) 참가인 3

중국 법인 ‘중수(서안)환경과기유한공사’(이하 ‘중수’라고만 한다)의 100% 주주인 원고의 이사회에서 2014. 8. 11. 소외 4 사장을 중수의 집행동사로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고 및 중수 집행동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가 있다.

① 2015. 4. 29. ♤♤♤♤팀으로 이동발령을 명하고 2015. 5. 13.까지 발령부서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으나 출근하지 않고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음(이하 ‘제2-1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5. 4. 27.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중수의 법정대표인 소외 4 사장 외 임직원이 중국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사무실 출입요청에 대한 명령 불이행 및 소외 8 부장 감금(이하 ‘제2-2징계사유’라 한다).

③ 2014. 8. 27. 소외 4 사장, 소외 5 전무, GB Global 2명과 함께 방문하였을 때 소외 9가 방문자를 무단침입으로 공안에게 연락을 했다면서 출입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할 때 참가인 3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출입문 안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감금행위에 동조함(이하 ‘제2-3징계사유‘라 한다).

3) 참가인 2

원고의 이사회에서 2014. 8. 11. 소외 4 사장을 중수의 집행동사로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고 및 중수 집행동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가 있다.

① 2015. 4. 29. ♤♤♤♤팀으로 이동발령을 명하고 2015. 5. 13.까지 출근을 명하였다가 △△□□소의 인원 충원이 필요하여 2015. 5. 12. △△□□소로 이동할 것을 명하면서 대기발령을 면하고 발령부서로 2015. 5. 18.부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으나 출근하지 않고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음(이하 ‘제3-1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5. 4. 27.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중수의 법정대표인 소외 4 사장 외 임직원이 중국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해임된 전 임원의 지시를 따르며 법정대표인 소외 4 사장 외 임직원의 사무실 출입요청에 대한 명령 불이행 및 소외 8 부장 감금(이하 ‘제3-2징계사유’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15. 9.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9. 참가인 1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 1에 관하여 구제명령을 하고, 참가인 3, 참가인 2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위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참가인 1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제1-1, 1-5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제1-2, 1-3, 1-4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참가인 1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아 이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3, 참가인 2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초심판정 중 위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 해외주재원 운영규칙(이하 ‘주재원규칙’이라고만 한다) 및 중수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취업규칙
5. 복무의 기본원칙
1) 사원은 회사의 방침, 제규정 및 상사의 지시에 따라 직무에 전념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복무수칙
사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5) 시간을 엄수하고, 업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3. 이동
1) 회사의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명을 받은 사원은 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근무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3. 징계해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고를 명할 수 있다.
2) 출근사항, 근무성적의 불량 도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거나,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명령을 거부한 경우
16)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 및 불법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사업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18) 본 규칙을 위반한 자로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해외주재원 운영규칙
6. 선발통보 및 수속
3) 주재원으로 선발된 직원의 출국예정일은 신규 근무 주재원일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초청시기와 수속일정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교체 근무 주재원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귀임 예정일 30일 전으로 한다.
8. 주재원의 의무
주재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4) 주재원은 회사의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명령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따라야 하며, 회사의 귀국명령 시 소정기일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10. 주재기간
1) 주재원의 주재기간은 최초 출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주재지역 및 담당업무에 따라 주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1. 부임 및 귀임
2)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임일까지 현지에 부임하여 전임자와 업무 인계인수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3) 주재원이 회사의 귀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인계 종료 후 즉시 귀임하여야 한다.
■ 중수의 정관
2.2 투자자: 원고
5.1 주주는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회사법〉에서 규정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최고권력기구이며 집행동사와 감사의 위임, 변경, 이윤분배 등 내용이 포함된다.
5.3 주주는 이하 사무의 결정권을 갖는다.
5.3.2 집행동사, 감사의 위촉 혹은 변경, 집행동사와 감사 보수의 결정사항
6.2 회사는 법정대표인을 변경할 시 응당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 참가인 1에 대한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제1-1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27,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외 4는 2014. 8. 12. 사내에 그 동안 회사 내에서 발생하였던 일련의 해사행위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경중에 따라 인사조치를 실시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② 소외 4는 2014. 9. 12. 위 공지 이후에도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왜곡 사실의 유포, 직원 선동 등으로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회사 내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사내 이야기, 정보 등을 전달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등 사업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불순한 목적으로 직원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의 대상이 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삼갈 것을 사내에 공지하였다.

③ 소외 1은 2015. 1. 9. ‘소외 2를 비롯한 전 경영진이 경영권을 회복할 어떠한 자격, 명분, 가능성도 없음을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말씀드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불법 및 해사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사내에 공지하였다.

④ 참가인 1은 2015. 6. 9.경 ◎◎◎◎본부 ◁◁◁◁팀 소속 소외 12에게 “소외 1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에서 소외 1이 승소할 경우 소외 5 전무가 △△□□소 소외 6, 소외 7, ♡♡소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를 해고한다고 하니, 생각을 잘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외 5는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⑤ 소외 6과 소외 7은 2015. 6. 12.경 소외 5에게 ‘소외 1이 성년후견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소외 5 전무가 소외 6, 소외 7을 포함하여 ♡♡소 소외 13 차장, 소외 14 차장, 소외 15 대리 등 5명을 해고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매우 기분이 나쁘고 의욕도 떨어지고 앞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해고 당하기 전에 자진하여 퇴사하고자 한다고 말하였고, 소외 5는 소외 6, 소외 7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퇴사를 만류하였으나, 소외 6, 소외 7은 같은 날 원고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회사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5. 6. 30.부로 퇴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6과 소외 7의 사직이 참가인 1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참가인 1은 소외 5가 소외 1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의 결과에 따라 소외 6, 소외 7 등 원고의 특정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허위로 말하여 사업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1-1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53조 제16항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제1-2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7호증,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1이 2014. 9.경 원고가 생산하는 PAC 관련 내용을 전 경영진인 소외 2 등에게 전달하였는지, PAC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왜곡하였는지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제1-3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1, 2, 39 내지 41, 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참가인 1은 ◎◎◎◎본부 ◁◁◁◁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12. ☆☆본부 ▷▷▷부 전문위원으로 발령되었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② 소외 5는 2014. 9. 1.경 참가인 1에게 채권 및 대리점 관리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1은 부당한 지시라고 하면서 위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였다.

③ 참가인 1의 상급자인 ▷▷▷부 부장 소외 16은 2015. 3. 25. 참가인 1에게 부실채권 및 장기채권 현황 리스트를 보여주며 업체를 조사하여 부실채권 발생경위와 채권회수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1은 ‘영업사원이 못 받는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내느냐? 하기 어렵고, 안하겠다. 차라리 해고해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다. 소외 16은 같은 날 참가인 1에게 ‘부실채권 및 장기채권 현황’을 첨부하여 업무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참가인 1은 그로부터 약 69일이 지난 2015. 6. 2.에 이르러서야 위 이메일을 확인하였다.

④ 소외 5는 2015. 6. 15. 부실채권 관리 및 수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1은 이를 거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1은 지속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명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53조 제3항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 1은 이에 대하여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참가인 1을 업무 성격이 다른 영업부서로 이동발령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징계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위법하고, 참가인 1이 위 ▷▷▷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부터 2009. 1. 25.까지 ♤♤♤♤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고, 근로자인 참가인 1에 대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원고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참가인 1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1을 ◁◁◁◁팀과 업무 성격이 다른 ▷▷▷부로 발령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참가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제1-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 제1-4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42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업무인계인수규칙은 인계자는 업무인계를 지시받은 경우 즉시 담당업무, 계획사항 및 진행사항, 미결업무, 중요 서류 및 장부명세 등이 기재된 업무인계인수색인표 및 업무인계인수목록표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한 후 인수자 및 확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의 ◁◁◁◁팀은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사실, ③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 당시 ◁◁◁◁팀장으로서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인사명령 당시 원고와 이사에서 해임된 소외 2와 이에 동조하는 소외 17 등과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있었던 사실, ⑤ 참가인 1의 후임자인 소외 18은 참가인 1에게 인수인계확인서 및 인계목록표에서 빠진 법무 업무를 비롯한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1은 법적 사항은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며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참가인 1의 지위, ◁◁◁◁팀의 업무, 원고와 소외 2 등과의 법률적 분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1은 후임자인 소외 18에게 법무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1-4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마) 제1-5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2,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1이 2014. 4.경 원고의 협력업체인 일본 율전공업 주식회사 직원들이 방문하여 소외 5를 만났을 때,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그들이 만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참가인 1은 위와 같은 행위는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소외 2는 원고의 이사였으므로, 참가인 1이 그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이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동영상에 율전공업 주식회사 직원들과 소외 5 사이의 대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참가인 1이 어떠한 법령 또는 규범을 위반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제1-5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1에 대한 제1-2, 1-5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인정되는 제1-1, 1-3, 1-4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 1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참가인 1에 대한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참가인 1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인수인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상급자인 소외 5, 소외 16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2014. 8. 12.경부터 징계해고일인 2014. 7. 24.까지 ▷▷▷부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주된 급부인 노무제공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것이다.

나) 참가인 1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이 발령받은 ▷▷▷부의 업무가 자신이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고, 참가인 1로서는 최소한 새로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다하였어야 한다.

다) 참가인 1은 전 경영진과 현 경영진 사이의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의 결과와 관련하여 특정 직원이 해고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고, 원고 소속의 하급 직원인 소외 19에게 전 경영진에 속하는 소외 3을 따를 것인지 소외 5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강요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참가인 1의 언동은 원고의 기업질서를 해치는 것이다.

라) 참가인 1이 원고의 인사명령, 업무 지시 등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 다른 직원들에 대한 언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 이상 참가인 1로부터 정상적인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라. 참가인 3, 참가인 2에 대한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원고가 발행한 주식 중 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2001. 3. 21.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이고, 2012. 8. 29.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8. 4.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나) 소외 2는 소외 1의 큰아들로 원고가 발행한 주식 중 1.08%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2013. 9. 2.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0.경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중수의 집행동사(대표자)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2. 25. ○○본부 △△□□소에서 근무하던 참가인 3 및 ○○본부 ◇◇소에서 근무하던 참가인 2에 대하여 2014. 1. 1.부로 ☆☆본부 ▽▽▽▽팀 소속으로 중수에 해외주재원으로 파견하였고, 위 참가인들은 그 무렵부터 중수에서 근무하였다.

라) 소외 1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소외 1에게 사내이사 소외 2, 소외 3의 해임과 후임 이사 2명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소외 1로 한다’는 결정을 받고 2015. 7.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소외 2 및 소외 3의 해임과 전무 소외 4 및 ○○본부장 소외 5의 사내이사 선임이 발행주식 총수 500,000주의 96.605%에 해당하는 483,025주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며, 이어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 원고는 2014. 7. 29. 위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사내에 공지하였다.

마) 소외 1은 2014. 8.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수 집행동사 소외 2를 해임하고 소외 4를 중수 집행동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4. 8. 12. 소외 2를 중수의 집행동사에서, 소외 3을 중수의 총경리에서 각 해임하고, 소외 4를 중수의 집행동사로, 소외 20을 중수의 총경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사내에 공지하였고, 2014. 9. 4.경 소외 2와 소외 4에게 중수의 집행동사 해임 및 선임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바) 원고의 ◁◁◁◁팀장 소외 18과 중수의 총경리 소외 20은 2014. 8. 12. 중수의 집행동사 변경 등기를 하기 위하여 중수 서안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소속 근로자 소외 10에게 법인 관련 서류와 인감도장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소외 10은 소외 2로부터 그의 승인 없이 법인 관련 서류와 인감도장 등을 외부에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사) 소외 4, 소외 5, 소외 20 등은 2014. 8. 27. 법인 관련 서류와 인감도장을 인도받기 위하여 중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중수의 고문 소외 21은 중국 공안에 위 소외 4 등을 무단침입으로 신고하고 공안이 올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소외 5, 소외 20은 그 과정에서 참가인 3에게 사무실에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3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아) 원고는 2014. 8. 중순경 중국 섬서성 서안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중수의 집행동사 변경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6. 24. 중국 섬서성 서안시 중급인민법원에 중수 및 소외 2를 상대로 중수의 집행동사 변경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9. ‘중수 및 소외 2는 본 판결의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내에 2014. 8. 11. 원고가 내린 중수의 주주결의에 따라 중수의 법정대표인 변경 수속을 실시하고, 소외 2는 본 판결의 효력 발생일 15일 내에 원고가 임명한 법정대표인 소외 4에게 중수의 모든 증조, 인감 및 업무자료를 교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 원고는 2015. 2. 10.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소외 4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차) 원고는 2015. 3. 23. 일시 귀국한 참가인 2에게 2015. 3. 24. ♡♡사무소로 방문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 2는 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카) 원고는 2015. 4. 6. 및 2015. 4. 7. 일시 귀국한 참가인 3에게 회사로 연락을 주고 2015. 4. 7. ♡♡사무소로 방문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참가인 3은 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타) 소외 4와 원고의 부장 소외 8 등은 2015. 4. 27.부터 2015. 5. 4.까지 중수의 집행동사 변경 등기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중수를 방문하였는데, 소외 2와 그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2015. 4. 30. 중수의 사무실로 진입한 후 소외 8을 사무실에 남겨둔 채 사무실 출입문을 밖에서 잠갔다. 중국 공안이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중수의 사무실로 출동하였고 소외 8은 그때 사무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

파) 원고는 2015. 4. 29. 참가인 3, 참가인 2에게 2015. 4. 29.부로 ☆☆본부 ♤♤♤♤팀으로 이동발령 및 ♡♡사무소 소회의실로 대기발령을 하면서 2015. 5. 13.까지 위 참가인들의 후임자로 인사발령된 소외 22, 소외 23에게 업무인수인계 후 발령부서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귀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5. 5. 12. 참가인 2에 대하여 ○○본부 △△□□소(이하 ‘△△□□소’라고만 한다)로 이동발령을 하고 2015. 5. 18.부터 △△□□소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다.

하) 참가인 3이 2015. 5. 13. ♡♡사무소 소회의실로 출근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팀 과장 소외 24는 같은 날 참가인 3에게 인사발령에 따른 출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리면서 조속히 출근할 것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15. 5. 20. 참가인 3이 그때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하자 제2-1 내지 2-3징계사유를 이유로 2015. 5. 27.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그 전까지 진술서 등을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5. 27. 참가인 3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재차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5. 6. 8.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6. 8. 참가인 3이 불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 내지 2-3징계사유를 해고사유로 하여 2015. 7. 8.부로 참가인 3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참가인 3에게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거) 참가인 2는 2015. 5. 18. △△□□소 소장 및 직원들에게 ‘참가인 2에 대한 긴급한 인사발령은 경영진이 △△□□소의 많은 업무들로 인한 인원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 같지만 중수의 업무를 인수인계 및 마무리 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이를 마무리 한 후 △△□□소로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소외 24는 2015. 5. 26. 참가인 2에게 ‘2015. 5. 18.까지 출근하라는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참가인 2는 2015. 5. 26.까지 출근을 안 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출근을 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와 언제까지 출근을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소 소속 소외 6은 2015. 5. 27. 참가인 2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소외 24에게 송부하였고, 소외 24는 같은 날 참가인 2에게 2015. 6. 3.까지 출근하라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6. 10. 참가인 2가 그때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하자 제3-1, 3-2징계사유를 이유로 2015. 6. 17.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그 전까지 진술서 등을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6. 17. 참가인 2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재차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5. 6. 24.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6. 24. 참가인 2가 불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1, 3-2징계사유를 해고사유로 하여 2015. 7. 24.부로 참가인 2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참가인 2에게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 39, 57, 58, 64, 6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참가인 3의 제2-1징계사유, 참가인 2의 제3-1징계사유에 관하여

우선, 참가인 3, 참가인 2에 대한 이 사건 복귀명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취업규칙 제43조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할 수 있고, 명을 받은 사원은 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근무지로 부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재원규칙 제8조 제4항 및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주재원은 회사의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명령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따라야 하며, 원고의 귀국명령 시 소정기일 내에 귀국하여야 하고, 주재원이 회사의 귀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인계 종료 후 즉시 귀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복귀명령은 취업규칙 제43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 최대한의 부임 기간을 부여한 것인 점, ③ 주재원규칙 제11조 제3항은 주재원이 귀임명령을 받은 경우 업무인계 종료 후 즉시 귀임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주재원규칙 제6조가 교체 근무 주재원으로 선발된 주재원의 출국예정일을 전임자의 귀임 예정일 30일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귀임발령일과 귀임예정일 사이에 위와 같이 14일의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의 인수인계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전임 주재원에게’ 30일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보장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중수의 100% 주주로서 원고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수의 집행동사를 소외 2에서 소외 4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 등이 집행동사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중수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중수에 대한 지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중수에 파견한 주재원의 인적 구성을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의 해외주재원은 통상적으로 최장 3년의 근무기간의 범위에서 파견되므로 다시 국내의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복귀명령에 따라 참가인 3, 참가인 2에게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그 밖에 참가인 3, 참가인 2가 중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복귀명령에 의하여 주재원 근무가 계속될 것을 신뢰하여 형성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의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복귀명령에 앞서 2015. 3. 23. 일시 귀국한 참가인 2에게, 2015. 4. 6. 및 2015. 4. 7. 일시 귀국한 참가인 3에게 각 회사로 연락할 것과 ♡♡사무소로 방문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위 참가인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복귀명령에 앞서 참가인 3, 참가인 2와 사이에 이 사건 복귀명령에 관한 협의를 하기가 여의치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귀명령은 원고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참가인 3, 참가인 2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복귀명령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 3, 참가인 2는 정당한 이 사건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 3은 이 사건 복귀명령에 따른 출근일 2015. 5. 13.부터 징계해고를 의결한 2015. 6. 8.까지 27일간, 참가인 2는 △△□□소 발령일인 2015. 5. 18.부터 징계해고를 의결한 2015. 6. 24.까지 38일간, 원고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출근일 2015. 6. 3.로부터 보아도 22일간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지도 아니한 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따라서 참가인 3에 대한 제2-1징계사유, 참가인 2에 대한 제3-1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참가인 3에 대한 제2-2징계사유, 참가인 2에 대한 제3-2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외 2와 그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2015. 4. 30. 중수의 사무실로 진입한 후 소외 8을 사무실에 남겨둔 채 사무실 출입문을 밖에서 잠가 소외 8이 위 사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나오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참가인 3, 참가인 2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거나, 일부의 실행행위라도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3에 대한 제2-2징계사유 및 참가인 2에 대한 제3-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참가인 3에 대한 제2-3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외 4, 소외 5, 소외 20 등은 2014. 8. 27. 법인 관련 서류와 인감도장을 인도받기 위하여 중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중수의 고문 소외 21은 중국 공안에 위 소외 4 등을 무단침입으로 신고하고 공안이 올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소외 5, 소외 20은 그 과정에서 참가인 3에게 사무실에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3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중수의 주재원으로서 중수의 집행동사였던 소외 2, 상급자인 소외 21 등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었던 참가인 3으로서는 비록 적법하게 중수의 집행동사로 선임된 소외 4, 총경리로 선임된 소외 20 등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2, 소외 21 등과 소외 4, 소외 20 등 사이에 집행동사 변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있었으므로 선뜻 기존의 상급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새로이 선임된 소외 4, 소외 20 등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 3은 소외 5, 소외 20 등이 사무실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소외 4, 소외 5, 소외 20 등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소외 21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일부의 실행행위라도 분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중수, 소외 4 등이 위 사건에 관하여 소외 2, 소외 17, 소외 21, 소외 10, 참가인 3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그 교사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3의 위와 같은 소극적인 행위만으로 이를 지시불이행에 해당한다거나 소외 21의 감금행위에 동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3에 대한 제2-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3에 대한 제2-1징계사유 및 참가인 2에 대한 제3-1징계사유를 제외하고 원고가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인정되는 위 각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위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참가인 3, 참가인 2는 각 징계해고일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정당한 이 사건 복귀명령에 불응하였고, 거듭된 원고의 출근지시 및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소명도 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발령된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나) 참가인 2가 이 사건 복귀명령 등의 인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이유를 표명한 것은 △△□□소 소장 및 직원들에게 중수에서의 인수인계 업무에 시간이 걸리고 인수인계가 끝나는 대로 △△□□소로 부임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유일한데, 이는 원고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중수의 인수인계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참가인 2로 하여금 인사이동에 앞서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가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루어지는 노무에 관한 지시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참가인 2가 자의적으로 중수의 인수인계 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 복귀명령 등 원고의 명시적인 인사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

다) 취업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참가인 3 및 참가인 2가 무단으로 결근한 일수는 위 5일을 훨씬 초과한다(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참가인 3, 참가인 2의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라) 참가인 3, 참가인 2가 이 사건 복귀명령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었다고 하여도 아무런 항의의 의사표시나 이유 설명도 없이 무단으로 장기간 결근한 것은 이 사건 복귀명령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서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노무를 제공할 의무는 근로계약의 주된 급부에 해당하는데 참가인 3, 참가인 2는 상당기간 노무제공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였고, 위 참가인들의 정상적인 노무제공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도 힘들었다고 보인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황지원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