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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나862 (1)

대여금등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09.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59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4.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4. 30. 피고에 송달되어 2009. 5.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9. 8.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09.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일인 2009. 5.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시효소멸하기 전 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피고 주소지의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 10. 30.경 집행관에 의하여 피고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던 사실, 이에 피고의 딸인 C는 2018.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