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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23 2017가단505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C 도로 131㎡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0. 12. 28.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