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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965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21.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8. 6. 21.경 피고 B에게 김천시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 E동 잔여세대 분양과 관련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등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18. 6. 21. 피고 C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은 피고 B에 대한 F의 대여금채무 2,200만 원 중 일부를 원고가 대위변제한 것이다.

피고 C은 원고를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6. 21.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와 피고 및 F는 주식회사 G이 분양하는 D 아파트 E동 미분양 세대에 관한 분양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8. 6.경 주식회사 G에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8. 10. 15. “원고가 피고 C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과 주식회사 G에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의사로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피고 C의 인감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4) 원고는 현재 피고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