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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구단12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① 1978. 8. 14.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② 1979. 12. 20.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③ 1994. 8. 22.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④ 1996. 5. 20.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의 위 운전면허들 중 ①, ② 면허는 1993. 3. 6. 음주운전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사유로 1993. 3. 9. 취소되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면허는 위 ③, ④ 면허이다.

원고는 2019. 1. 5. 새벽경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태화교로 진행하던 중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로 측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9. 2. 19.부터 2019. 4. 9.까지 50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9. 4. 19. 13:33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 벌점이 130점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기준 점수인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6.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25년간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고, 63세의 고령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려운 점, 원고의 처가 위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