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09. 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0.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8. 08: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8. 08:1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7,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8. 09:1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201호에 있는 ‘F’에서 마사지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1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