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노17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및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목격자들의 도움으로 피해 자가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피고인의 추가 범행 시도가 저지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당한 고통과 수모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