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2 2016가단530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