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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인 C의 남편이며, 피고는 원고의 처형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해 및 폭행으로 고소하여 2014. 8. 21. 상해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폭행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

원고의 고소사실은 피고가 2014. 5. 21.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고의 밭 경계에 있는 농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온 원고가 트럭을 정차해 놓고 비료를 살포하고 있는 피고의 배우자를 따라 다니며 트럭을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4. 5. 21.부터 2014. 6. 7.까지 E병원에 입원하였고, 진료비로 1,732,8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2,728,012원 및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1,440,0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1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가 수차례 서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갈등관계에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4. 5. 21. 시비 끝에 피고가 오른손을 휘두르다

원고의 턱 부위를 스친 사실, 원고가 2014. 5. 21. E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예상되는 목구멍의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