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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955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72,515원과 그 중 38,610,566원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은 2005. 3. 6.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7.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C조합은 피고가 변제기가 도래되어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했고 2009. 5. 11.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원금 중 133,922,271원에 상당에 대하여 위 배당금을 충당했다.

다. 당시 2009. 5. 1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원금 66,077,729원, 이자 73,955,970원이었다. 라.

C조합은 2009. 5. 28.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23323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6. 확정되었다.

마. C조합은 2013. 6. 28.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했다.

바. 2019. 3. 1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원금 38,610,566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1,261,949원을 합한 159,872,5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선행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 159,872,515원과 그 중 원금 38,610,566원에 대하여 위 제1의 바.항 기재 정산일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채무자(피고는 소외인이라고만 하고 누구인지는 주장하지 않았다

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