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3: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선배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