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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08 2015고단90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유한 회사 A을 벌금 15,000,000원, 유한 회사 B를 벌금 7,000,000원, 유한 회사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출, 제거하려는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F, 피고인 유한 회사 A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토석 채취업, 골재 제조업 등을 하는 유한 회사 A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09. 5. 4.부터 2018. 3. 28.까지 익산시 P 외 9 필지 85,458㎡에 대하여 3,378,312㎥ 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다음 2013. 4. 22.부터 2015. 1. 23.까지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채석장에서 채석계획 선을 침범하여 163,996㎥ 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08. 4. 11.부터 2018. 3. 28.까지 전라북도 기념물 제 13호 익산 낭 산 산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인 익산시 Q 44,708㎡에 대하여 1,529,756㎥ 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다음 2013. 4. 22.부터 2015. 1. 23.까지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 변경허가 및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채석장에서 채석계획 선을 침범하여 195,208㎥ 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3)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경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 무기성 오니) 약 200 톤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사업장 부지를 따라 유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