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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2. 29. 21:00경 제주시 도령로 37호 앞 노상을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소재 신광로터리 쪽에서 노형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중에 있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야간이었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스포티지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를 위 스포티지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114,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