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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1 2015고단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18:56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 앞 서울 방향 도로를 진행할 때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쫓아가 추월한 뒤 갑자기 위 포르테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가 위 SM7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포르테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2,251,0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