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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20가단73613

사용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약 체결일 조건 매수제한 위약금 프린터 기종 1 2018. 1. 23. 계약기간 2년 보증금 440,000원( 부가세포함) 월 임료 110,000원 2만 장 변경 날인 1개월 이내 반품 보증금 몰 취 약정기간 임대료 HP476dw, 삼성 J5560으로 변경 2 2018. 7. 5. 계약기간 2년 보증금 200,000원 월 임료 50,000원 3천장, 추가 시 흑백 20원 컬러 120원 보증금 몰 취 약정기간 임대료 HP7612 3 2019. 1. 8. 계약기간 2년 보증금 400,000원( 부가 세별도) 월 임료 110,000원 2만 장 변경 날인 추가 시 흑백 20원 컬러 120원 경개로 해당 없음 HP477dw 4 2019. 1. 18. 계약기간 2년 보증금 400,000원( 부가 세별도) 월 임료 110,000원 2만 장 변경 날인 추가 시 흑백 20원 컬러 120원 보증금 몰 취 약정기간 임대료 HP477dw, 삼성 J5560으로 변경 5 2019. 6. 4. 계약기간 2년 보증금 400,000원( 부가 세별도) 월 임료 110,000원 2만 장 변경 날인 추가 시 흑백 20원 컬러 120원 보증금 몰 취 약정기간 임대료 삼성 J5560 6 2019. 9. 6. 계약기간 2년 보증금 400,000원 월 임료 110,000원 1만장 추가 시 흑백 50원 컬러 150원 보증금 몰 취 약정기간 임대료 HP477dw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프린터를 임대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계약 전부를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고 하고, 개별적인 계약은 ‘ 이 사건 번 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9. 5. 피고에게 2019. 9. 4. 계약( 아래 2의 가. 항에서 보는 이 사건 2019. 9. 6. 자 계약으로 보인다.

이하 ‘ 이 사건 2019. 9. 6. 자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할 것과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 이하 ‘ 원고의 내용 증명’ 이라 한다) 을 보내

그 내용 증명은 피고에게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