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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1 2018고정6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19:12 경 아산시 C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 네이버 뉴스 사회면에 제목 [D ]으로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E의 기사 내용에, “ 누가 봐도 자기 좀 봐주세요..

나 그림 그리는 관심 종자입니다.

광고 하는 거 아니냐..

이름 알려 지고 그림 값 좀 오르고 순진한 000 들 관심 끌고 신나지. 1석 3 조 내 그려 이 정도면 탐정해 보지 뭐.. 그리고 F이 정치인이 하는 소리 다 믿어라..

한심 종 자야 증거와 범인을 밝히고 나와야지

포르노 그림 그리고 나다

그래서 힘들다.. 그 소리 너나 믿어라

진짜 피해자들 생각하면 저런 짓 하지 마라 관심 충 아” 라는 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원 게시 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근거 없이 저속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