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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992

반론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 등을 제작한 탈북 영화감독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C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는 그 홈페이지(F)를 통해 C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방송 보도 내용 C은 2018. 4. 22. ‘D’ 프로그램 G회차 방송에서 “H”라는 제목하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이 사건 보도 중 I 투쟁을 주도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J단체 K 대표와 함께 연단에 서 있는 원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20여 초간 방송되었다.

다.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피고는 그 홈페이지(F)를 통해 이 사건 보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시청자들의 반응 이 사건 보도를 접한 시청자들은 원고가 I 투쟁 집회 참가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에 대한 악성댓글과 원고가 경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시작됐으며, 위 음식점 창문에 L 리본을 스프레이로 그리고 비난 벽보를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I 투쟁 집회 당시 시민단체 대표가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공연티켓을 나눠주고 노래 몇 곡을 부른 것이 전부였을 뿐이므로, 집회를 주도하거나 L 유가족을 폄훼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를 20여 초간 노출시킴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마치 I 투쟁 집회의 배후자 또는 주요 참가자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송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해 대중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