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 등을 제작한 탈북 영화감독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C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는 그 홈페이지(F)를 통해 C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방송 보도 내용 C은 2018. 4. 22. ‘D’ 프로그램 G회차 방송에서 “H”라는 제목하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이 사건 보도 중 I 투쟁을 주도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J단체 K 대표와 함께 연단에 서 있는 원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20여 초간 방송되었다.
다.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피고는 그 홈페이지(F)를 통해 이 사건 보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시청자들의 반응 이 사건 보도를 접한 시청자들은 원고가 I 투쟁 집회 참가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에 대한 악성댓글과 원고가 경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시작됐으며, 위 음식점 창문에 L 리본을 스프레이로 그리고 비난 벽보를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I 투쟁 집회 당시 시민단체 대표가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공연티켓을 나눠주고 노래 몇 곡을 부른 것이 전부였을 뿐이므로, 집회를 주도하거나 L 유가족을 폄훼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를 20여 초간 노출시킴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마치 I 투쟁 집회의 배후자 또는 주요 참가자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송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해 대중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