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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3 2016고정5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D 토지( 이하 C, D라고 함 )를 관리하는 사람, 피해자 E(41 세) 는 위 토지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F에서 관광 농원 개발공사를 진행하는 G 현장 소장, 피해자 H(40 세) 는 위 F 일대에서 관광 농원 개발공사를 진행하는 G 직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7. 경 경기 양평군 I 일대에서, 피해자 E이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약 13m 높이로 성토하여 비가 오면 피고인의 토지로 토사가 유입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접한 국유림인 J 토지를 절토하여 그 토사로 피고인 토지에 성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발행위에 따른 양평군의 원상 복구 명령에 의한 것이어서 국유림을 건드릴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 국유림 J의 법면을 절토하여 해당 토사로 내 땅에 성토해 주지 않으면 양평군 청, 용문 국유림관리 사업소에 민원을 넣고 기자들을 동원해서 너희들 공사 못하게 하겠다, 내 토지 위에 흙을 쌓아 높여 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청 및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서 피해자 E의 공사 진행에 지장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말에 해당할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무리한 요구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해 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18. 09:30 경 경기 양평군 양동면 단 석리 소재 단석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 H가 진행하는 공사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도로 양쪽에 나일론 줄을 치고, 이를 본 피해자 H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