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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9 2016고단2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토18톤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7. 9. 02:5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봉오대로 사거리 교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XP500A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 적재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압전 및 다발성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