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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34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축사에서 피해자 C(61세)으로부터 염소 사육하는 법을 배우며 염소 약 5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피해자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염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염소 사육을 소홀히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염소를 사육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사육하던 염소를 죽인 다음 피해자들의 집 앞에 가져다 놓기로 마음먹었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4. 오전 시간 불상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축사에 들어가 망치를 이용하여 다른 염소들이 보는 가운데 염소 한 마리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내리찍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 14. 2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 진입로에 전항과 같이 망치로 때려죽인 염소 사체와 불에 태운 새끼 염소 사체 일부를 가져다 놓고, 피해자들의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 바닥에 깔려있던 데크를 망치로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주의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9. 4. 15. 0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사기꾼 새끼야,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 08:28경 전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염소 사체들을 한쪽에 치워놓고 가자 “어떤 자식이 염소를 치워놓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