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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4가단25222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N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62107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N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주식회사 서울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의 주채무자인 O, 연대보증인인 N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62107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위 사건에서 2003. 9. 4. “O은 40,234,312원과 이에 대하여 1998. 6. 2.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10.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N은 O과 연대하여 6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며, O과 N은 연대하여 5,384,269원과 이에 대하여 1998. 6. 2.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10.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3. 9.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이 사건 채무의 주채무자인 O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