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C는 2002. 12.하순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다가 C가 원고에 대하여 이혼 등 청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드단3900)를 하여 2015. 10. 23.경 위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C의 여동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 D(피고의 남편, 이하 이들을 ‘피고측’이라 한다)의 금융계좌 등으로 합계 21,17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1)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의 은행계좌로 2013. 11. 21. 58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580만원 부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12. 29. 1,400만원을 피고측에게 빌려주었다
(이하 ‘1,400만원 부분’이라 한다). (3) 원고는 D의 은행계좌로 2014. 1. 17. 137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137만원 부분'이라 한다
). 나. 피고 (1) 580만원 부분 원고가 2013. 11. 13.자 피고에 대한 채무 600만원에 대한 변제조로 D에게 송금한 것이다. (2) 1,400만원 부분 피고가 실제 받은 금액은 11,220,500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200만원에 대한 변제금이다. (3) 137만원 부분 위 돈은, D가 원고의 부탁으로 그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받은 돈에다가 D의 돈을 합하여 1,400만원을 원고에게 송금하면서 송금차액분 등으로 받은 것이지 빌린 돈이 아니다. 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 4, 5,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려 이를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580만원, 137만원은 피고에게 송금된 것이 아니다....